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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병원비세액공제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3-04 답변일 2024-03-04
[질 문]
안녕하세요. 병원비세액공제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연말정산 때 병원비 관련해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종합소득세 기간때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연말정산 간소화를 누를 경우 병원비항목이 전부 나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병원비세액공제를 받을때 연말정산간소화자료만 제출해도 별다른 서류의 제출 없이 처리가 가능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ㅠㅠ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료비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경우 해당 간소화 자료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