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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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창업중소기업감면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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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4-03-04 | 답변일 | 2024-03-04 |
[질 문] 택배 운수업으로 창업중소기업 소득세감면을 5년간 받았었습니다 음식점업(카페)을 새로 사업자등록 하나 하려고하는데 음식점업에 대해서도 창업중소기업소득세감면 적용 가능할까요? (사업승계X,택배 운수업 폐업X) |
[답 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