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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외국납부세액공제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2-29 답변일 2024-02-29
[질 문]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아니라 203년 1.1 이후 외국법은로부터 배당받는경우 출자지분10%이상보유하고있고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보유하고 있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윽은 95% 익금불산입을 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폐지한다고 되어있는데 익금산입되는 5%에 대해서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변]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상담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좀더 신속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법인세법 제57조 제7항에 따라, 법인세법 18조의4에 따른 익금불산입의 적용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므로,

해외자회사의 수입배당금 중 익금불산입된 금액 외의 배당금에 대해서도 법인세법 제57조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법령]

법인세법 18조의4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내국법인(57조의21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생략

법인세법 57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73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1.12.21, 2022.12.31>

* 공제한도금액 : A × (B / C)

A :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B : 국외원천소득(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 비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

C : 해당 과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생략

18조의4에 따른 익금불산입의 적용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2.31>

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2022.12.31>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