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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개인사업자] 사업장제공자동의 과세자료제출명세서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2-29 답변일 2024-02-29
[질 문]
안녕하세요 사업장제공자동의 과세자료제출명세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헬스장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강사가 사업자를 가지고 있어서 그분의 소득은 그분의 사업자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명세서를 제출해야 할까요? 사업장을 제공하는경우에 제출해야한다는 내용 때문에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문의주신 과세자료제출명세서는 헬스트레이너에게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가 제출하는 것으로, 해당 헬스트레이너의 수입이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프리랜서)으로 포착되는 경우는 사업장 제공자의 해당 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제2항).

기본적으로 사업소득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니며 법정으로 규정된 일정 사업소득의 경우만 원천징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해당 헬스 트레이너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프리랜서 등)을 발생시킨 것이 아닌 자체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총수입금액(매출)을 발생시킨 것으로 해당 헬스트레이너에게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의 해당 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소득세법 제173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용역제공자"라 한다)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과세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8.10>

1항에 따른 과세자료의 작성방법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8.10>

[전문개정 2009.12.31] [제목개정 2021.8.10.]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용역제공자 및 사업장제공자 등의 범위

법 제173조제1항에서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2021.11.9>

1. 대리운전용역

2. 소포배달용역

3. 간병용역

4. 골프장경기보조용역

5. 파출용역

6. 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용역과 유사한 용역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 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대인 서비스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접 제공하는 용역

법 제173조제1항에서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 각 호의 용역(해당 용역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법 제127조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1.9>

1. 골프장사업자, 병원사업자 등 제1항 각 호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2. 직업소개업자, 고용보험법77조의7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라 한다) 등 제1항 각 호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 이 경우 해당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와 고용보험법77조의7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알선중개하는 경우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를 해당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로 본다.

법 제173조제1항에 따라 용역제공자의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에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용역제공기간 및 용역제공대가 등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용역제공대가의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1.11.9>

[본조신설 2006.2.9]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의3 인적용역제공사업자 등의 범위

영 제224조제1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23.3.20>

1. 수하물운반원

2. 중고자동차판매원

3. 욕실종사원

4.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본조신설 2006.4.10] [99조의2에서 이동 <2019.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