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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2-28 답변일 2024-02-29
[질 문]
1. 사실관계 질의 법인은 40%는 수입산 닭다리를 구매하여 당해법인의 책임하에 위탁가공하여 납품하고 있으며 타사 브랜드로 판매(OEM)있으며 60%는 국산 닭다리를 구매하여 위탁가공한후 자사브랜드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질의1)수입한 닭다리를 가공하여 위탁가공하여 납품할 경우도 농업소득으로 인정되어 감면대상이 되는지 질의2)수입 및 국내산 닭다리를 원재료로 가공하여 oem 공급시 농업소득으로 인정되어 감면대상이 되는지 질의3)국내산 닭다리만을 원재료로 가공 후 납품시 농업소득으로 인정되는지
[답 변]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 세법상담정보 > 법인세 - 자주묻는 Q&A)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수입 농산물의 유통 및 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2. 농업회사법인이 농민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가능한 것으로, 수입한 농산물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관련 해석사례 및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해석사례

○ 조특, 서면-2018-법인-0470 [법인세과-3171] , 2020.09.02

농업회사법인이 냉동과일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도소매로 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 따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91, 2023.09.06.

농업회사법인이 농민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의 소득에 해당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②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2.29>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5제1항제6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다만, 수입 농산물의 유통 및 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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