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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전세대출 갈아타기 시 소득공제 가능여부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2-27 답변일 2024-02-27
[질 문]
연말정산시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에 대해 아래 요건을 만족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차입 시> ①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 ②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 2024년 1월 31일부터 가능해진 전세대출 갈아타기 상품으로 대환시 대환 요건이 차입 후 3개월 경과 이후이기 때문에 입주일 혹은 전입일 보다 3개월 이후에 차입하게 되고, 갈아타기 상품이기 때문에 대출기관->대출기관으로 입금이 됩니다. 2023년에는 전세대출 갈아타기 상품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이 없었으나, 2024년도 연말정산시에는 전세대출 상품 변경 이후 이루어진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