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퇴직소득세 비용처리 시기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2-26 답변일 2024-02-27
[질 문]
2023년 12월 31일까지 일을하고 퇴사를 한 직원이 있습니다. 퇴직금(db형)으로 지급예정입니다. 퇴직금을 2023년 귀속으로 비용처리를 하면 되는지, 2024년 귀속으로 비용처리를 하면 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종업원의 퇴직금 필요경비 귀속시기는 그 퇴직일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퇴직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는 2023년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해석사례 소득46011-554 , 1999.12.31.)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관련 해석사례)

소득, 소득46011-554 , 1999.12.31

[ 제 목 ]

퇴직금 미지급액을 당해연도에 지급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금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그 퇴직일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