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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비사업자]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2-26 답변일 2024-02-27
[질 문]
2022년 7월에 첫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에 대한 내용을 최근에 인지하였는데, 입사 후 한달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입사 후 한달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는 신청할 수 없는 것인지. 2. 만약 신청이 가능하다면, 소득세 감면 혜택은 금년(1월 포함)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답 변]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상담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좀더 신속하고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은 취업하여 최초로 감면을 적용받는 날부터 기간중단 없이 3(법 개정으로 2018년에 잔여 감면기간이 남아 있는 청년의 경우에만 5년으로 연장)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이므로,

질의자분께서 청년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20227~ 20277월 말일까지지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면 대상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에 취업하였으나 감면 신청을 못하여 감면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시고, 회사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받은 신청서를 토대로 감면 적용 정정 여부를 검토한 후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한 후에 회사 원천징수의무자가 감면 적용 기간 내의 근로소득에 대해 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제출일 기준으로 과거 과세기간의 소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홈택스를 통한 경정청구 방법은 홈택스(www.hometax .go.kr) 로그인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 신고(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일반신고클릭) 경정청구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경정청구 관련 증빙서류 제출은 홈택스(www.hometax.go.kr) 세금신고 신고 부속서류 제출에서 pdf파일이나 이미지 파일(jpg,tif,bmp)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