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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주식 취득 취소로 인한 국외반환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2-26 답변일 2024-02-27
[질 문]
안녕하세요.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주식 취득을 위한 이체에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상황] 1. 국내법인과 외국인투자자 간 주식 취득거래 구두합의 완료 2. Commitment 용도로 취득가액의 50%를 법인대표 개인계좌로 납입(USD) 3. 잔금 납입 전 Terms and Condition에서 합의하지 못하여 주식거래를 취소하기로 합의 4. 이미 법인대표 개인계좌로 수령한 50%의 거래금액을 외국투자자에게 이체해주어야하는 상황 위와 같은 상황에서 법인대표가 개인계좌로 수령한 50% 선지급금을 외국인투자자의 해외계좌로 반환할 때 국세청/금감원에서의 별도 제제가 있거나 소명절차가 필요한가요? 선지급금 금액은 USD10,000~USD100,000의 범위이고 해외 이체 시에 법인계좌를 거치지 않고 개인계좌로만 진행되었고 해당 외국인투자자는 국내에 외국인투자자로 아직 등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답 변]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상담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좀더 신속하고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외화자금의 반입 등은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자금 반입 또는 송금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래하시는 외국환은행의 외환담당부서나 하나은행(구 외환은행) 또는 금융감독원으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아울러, 유상증자와 관련한 대금의 일부를 법인 명의의 계좌로 거래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대표자 명의 계좌로 거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과세관청에서 관련 거래 확인 시 소명요청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나, 국세 법령과 유권해석 사례 등을 기초로 세법에 대한 단순상담을 드리는 국세상담센터에서는 과세관청에서 실무적으로 이루어지는 세무업무와 관련한 소명요청 건에 대해 단정하여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업무진행이 되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