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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양도하고 그 토지의 지장물인 수목의 과세 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2-26 답변일 2024-02-27
[질 문]
1. 사실관계 (1)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A는 공장 부지 일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및 토지의 지장물인 수목을 양도 (2) 손실보상협의 계약서에 수목의 보상금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음 (3) 계약서의 내용에 지장물을 철거하거나 이전해야 한다는 조건 기재 2. 질의사항 (1) 지장물인 수목의 보상금액에 대한 과세방법 1)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 2)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으로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 위의 사항 중 어느 것으로 판단하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수용으로인해 수목에 대한 보상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수령한 경우 그 수목의 양도대가는 그 취득ㆍ생립ㆍ조림ㆍ식재의 태양 및 관련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임업),양도소득,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보상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

*소득세과-4732011.06.03.

[요지]

영업손실보상금과 시설이전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심사소득2007-0076, 2007.9.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소득2007-0076 (2007.09.07)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받은 수용보상금 중 영업손실보상금과 시설이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소득으로써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입니다.

*소득세과-314,생산일자 : 2013.05.21.

[요지]

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해당 토지 내에 소재하고 있는 분묘를 이장하고 사례의 성격인 이장비 또는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3, 2012.05.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3, 2012.05.11

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해당 토지 내에 소재하고 있는 분묘를 이장하고 사례의 성격인 이장비 또는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분묘를 제외한 석물·수목 등을 폐기함에 따라 감정가액 등으로 객관적인 평가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실보상 성격의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소득세과-858,생산일자 : 2009.03.04.

[요지]

비사업자인 거주자가 실비로 지급받는 수목 이전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용 자산인 토지의 보상가액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수목 이전비는 소득세법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수목을 이전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그 이전에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비사업자인 거주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비로 지급받는 수목 이전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1-1514, 2005.12.09

질의

주택건설업자에게 부동산(임야, 전답, 건축물, 토지)을 양도하면서 과수, 경작물, 수목 등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와 부동산과 구별하여 별도로 과수, 경작물, 수목 등을 평가하여 이에 대한 보상금을 받는 경우 소득구분에 대한 질의임.

회신

1. 토지와 그 정착물인 수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대가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으로서 과세하는 것이나, 수목의 양도대가는 그 취득ㆍ생립ㆍ조림ㆍ식재의 태양 및 관련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임업)ㆍ산림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2. 토지의 양도가액과 별도로 구분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과수와 농작물 등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그 손실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보상금이 당해 토지를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보상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동 보상금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간 약정내용(매매계약 등), 평가내역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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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분야]

귀 상담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지장물을 별도로 평가하여 구분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체 양도가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고, 수용시 부동산의 보상가액과 별도로 구분하여 지장물의 보상금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의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이는 보상계약서, 손실보상명세서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국세상담센터는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등을 바탕으로 세법에 대한 상담(안내)을 세법 분야별로 단순 상담하는 기관으로 개별사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는 사항과 관련해서는 본 상담원이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첨부하는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1944, 2007.07.02.

[ 제 목 ]

토지와 함께 수용되는 수목의 보상가액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요 지 ]

토지와 수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수목의 양도대가는 그 취득ㆍ생립ㆍ조림ㆍ식재의 태양 및 관련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임업)ㆍ산림소득 또는 양도소득ㆍ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 회 신 ]

1. 토지와 그 정착물인 수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대가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으로서 과세하는 것이나, 수목의 양도대가는 그 취득ㆍ생립ㆍ조림ㆍ식재의 태양 및 관련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임업)ㆍ산림소득 또는 양도소득ㆍ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보상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동 보상금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간 약정내용(매매계약 등), 평가내역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관련있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5-1462, 2007.05.04 ; 서면1-1514, 2005.12.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5-1462, 2007.05.04

질의

대한주택공사의 토지수용으로 토지 10,000,000 창고 20,000,000 은행나무등 10,000,000 합계 130,000,000(각각 보상내역서에 금액이 따로 평가되었음)을 수령하였을 경우 양도가액에 은행나무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토지와 그 정착물인 수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대가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으로서 과세하는 것이나, 수목의 양도대가는 그 취득ㆍ생립ㆍ조림ㆍ식재의 태양 및 관련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임업)ㆍ산림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보상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1-1514, 2005.12.09

질의

주택건설업자에게 부동산(임야, 전답, 건축물, 토지)을 양도하면서 과수, 경작물, 수목 등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와 부동산과 구별하여 별도로 과수, 경작물, 수목 등을 평가하여 이에 대한 보상금을 받는 경우 소득구분에 대한 질의임.

회신

1. 토지와 그 정착물인 수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대가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으로서 과세하는 것이나, 수목의 양도대가는 그 취득ㆍ생립ㆍ조림ㆍ식재의 태양 및 관련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임업)ㆍ산림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2. 토지의 양도가액과 별도로 구분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과수와 농작물 등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그 손실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보상금이 당해 토지를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보상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동 보상금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간 약정내용(매매계약 등), 평가내역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4-2973, 2006.08.28

과수원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과수의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구분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체 양도가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서면1-1398, 2006.10.10

1. 임야의 양도가액과는 별도로 분묘의 이장에 따른 사례의 성격인 이장비 또는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질의회신문(서면1-1565, 2005.12.20. ; 소득46011-360, 1999.11.18.)을 참고하기 바람.

2.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 5.1.부터 5.31.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177 , 2011.02.24.

[ 제 목 ]

토지의 매매금액에 농막, 농기구 등이 포함된 경우 양도가액 산정 등

[ 요 지 ]

토지의 양도가액과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받는 농막, 농기구, 묘목, 펌프 등의 양도대가는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회 신 ]

토지와 농막, 농기구, 묘목, 펌프 등을 일괄 양도한 경우 각 자산별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구분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막, 농기구, 묘목, 펌프 등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토지의 양도가액과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받는 농막, 농기구, 묘목, 펌프 등 같은 법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에 대한 양도대가는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농막, 농기구, 묘목, 펌프 등의 양도대가가 토지의 양도대가에 포함된 것인지, 토지의 양도대가와 별도로 지급받은 것인지는 그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간 약정내용(매매계약 등), 평가내역 등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