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회사의 연말정산 대납분 급여처리의 세무신고 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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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4-02-26 | 답변일 | 2024-02-26 |
[질 문] 국민을 위한 따뜻한 세정에 늘 감사드립니다. 연말정산을 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문의를 드립니다. 회사가 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대납한 경우 대신 납부한 소득세는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다음해 2월 연말정산시 당해 급여자의 추가 납부세액이 5백만원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각종 원천세 신고서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안) (1) 12월 원천징수 영수증 -> 5백만원 납부세액 수정신고 (2)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 -> 5백만원 추가하여 수정신고 (3) 연말정산 -> 이대로 신고 (2안) (1)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500만원) -> 원천징수 영수증 ‘13-3 과세대상 추가’에 상여로 기재하여 추가 신고 -> 이 경우는 증가 납부세액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요? 증여세 대납액처럼 계속 순환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2) 손익계산서 인건비 500만원 추가하여 신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 문의의 경우 소득귀속자가 분명한 경우로 이해되며, 아래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같이 법인의 납부의무가 없는 지출에 대하여 소득처분 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속자가 직원인 경우는 상여처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를 회사가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이는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2023귀속연도 소득세를 2024년에 대납하였다면 지급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인 2024년이 수입시기에 해당되어 원천세와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입시기와 관련하여서는 명확한 유권해석 사례를 찿을 수 없어 본 상담원의 견해로 답변드린 점 양해말씀 드리며, 귀 문의에 대해서 관련 근거나 공식적인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국세청 서면질의를 이용하여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서면질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정식의 민원절차에 따라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업무 중 세법해석(서면질의/사전답변)선택 → 서면질의 신청을 선택하여 세법해석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사례) 소득, 법인22601-1409 , 1990.07.04 [ 제 목 ] 소득세를 사용자가 대신 부담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는지 여부 [ 요 지 ]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 회 신 ]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5-11...21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