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회사의 연말정산 대납분 급여처리의 세무신고 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2-26 답변일 2024-02-26
[질 문]
국민을 위한 따뜻한 세정에 늘 감사드립니다. 연말정산을 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문의를 드립니다. 회사가 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대납한 경우 대신 납부한 소득세는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다음해 2월 연말정산시 당해 급여자의 추가 납부세액이 5백만원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각종 원천세 신고서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안) (1) 12월 원천징수 영수증 -> 5백만원 납부세액 수정신고 (2)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 -> 5백만원 추가하여 수정신고 (3) 연말정산 -> 이대로 신고 (2안) (1)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500만원) -> 원천징수 영수증 ‘13-3 과세대상 추가’에 상여로 기재하여 추가 신고 -> 이 경우는 증가 납부세액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요? 증여세 대납액처럼 계속 순환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2) 손익계산서 인건비 500만원 추가하여 신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 문의의 경우 소득귀속자가 분명한 경우로 이해되며,

아래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같이 법인의 납부의무가 없는 지출에 대하여 소득처분 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속자가 직원인 경우는 상여처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를 회사가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이는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2023귀속연도 소득세를 2024년에 대납하였다면 지급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인 2024년이 수입시기에 해당되어 원천세와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입시기와 관련하여서는 명확한 유권해석 사례를 찿을 수 없어 본 상담원의 견해로 답변드린 점 양해말씀 드리며, 귀 문의에 대해서 관련 근거나 공식적인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국세청 서면질의를 이용하여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서면질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정식의 민원절차에 따라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업무 중 세법해석(서면질의/사전답변)선택 → 서면질의 신청을 선택하여 세법해석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사례)

소득, 법인22601-1409 , 1990.07.04

[ 제 목 ]

소득세를 사용자가 대신 부담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는지 여부

[ 요 지 ]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 회 신 ]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5-11...2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