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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비거주자에게 상금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2-23 답변일 2024-02-26
[질 문]
학회에서 학술대회를 진행하면서 발표자 중에서 수상자를 뽑아서 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대요. 1. 조세조약 이중과세방지협정에서 "그밖의소득"의 내용대로 하면 되나요? 2. 국적이 인도, 일본인 경우 상금 지급시 원천징수하는 세액이 없는게 맞나요? 3. 싱가포르, 대만, 태국은 조세조약의 "그밖의소득" 내용에서는 "1항에서는 소득 발생지 상관없이 그 국가에서만 과세한다는 내용"인데 3항에서는 다른쪽 체약국이나 다른 쪽 영역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다른쪽 체약국이나 다른 쪽 영역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것 같아요. 1항은 비거주자의 국가에서 하라는 것 같고 3항은 한국에서 지급시 한국에서 원천징수하라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떤 것이 맞나요?
[답 변]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상담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좀더 신속하고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비거주자에게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다목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인도의 경우, 한국-인도 조세조약 제22조에 따라, 한국에서는 비과세·면제가 되고,

일본의 경우, 한국-일본 조세조약 제22조에 따라, 한국에서는 비과세·면제가 됩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한국-싱가포르 조세조약 제20조 제3항에 따라, 한국에서의 과세권이 확정되고,

대만의 경우, 한국-대만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에 따라, 한국에서의 과세권이 확정되며,

태국의 경우, 한국-대만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에 따라, 한국에서의 과세권이 확정됩니다.

아울러, 조세조약에 따라서도 확정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대가 지급 시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세율(20%, 지방소득세 2% 별도)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하고,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면제가 됨에 따라 이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대가 지급자는 대가 지급 전까지 소득의 실질귀속자로부터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 서식(1)]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거주자증명서)를 제출받아 대가 지급일의 다음 달 9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에만 비과세·면제가 적용되고, 소득의 실질귀속자로부터 비과세·면제신청서 등을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세율(20%, 지방소득세 2% 별도)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및 조세조약]

소득세법 156조의2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제외한다)의 실질귀속자인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소득지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청서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2.12.31>

생략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을 제출받은 소득지급자는 제출된 신청서등에 누락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56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이하 생략

한국-인도 조세조약 22그 밖의 소득

1. 이 협정의 앞선 조들에서 다루어지지 아니한 한쪽 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해서는 소득의 발생지와 상관없이 그 국가에서만 과세한다.

이하 생략

한국-일본 조세조약 22【】

1.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이 협약의 전 각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이하 생략한국-싱가포르 조세조약 20그 밖의 소득

1.이 협정의 앞의 조에서 다루지 아니한 한쪽 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은, 소득발생지와 관계없이,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생략

3.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의 앞의 조에서 다루지 아니하고 다른 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한쪽 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한국-대만 조세조약 22그 밖의 소득

1. 이 약정의 앞선 조에서 다루지 않은 한쪽 영역 거주자의 소득 항목에 대해서는 소득의 발생지와 관계없이 그 한쪽 영역에서만 과세한다.

생략

3.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약정의 앞선 규정에서 다루지 않고 다른 쪽 영역에서 발생하는 한쪽 영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영역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이하 생략

한국-태국 조세조약 22그 밖의 소득

1. 이 협약의 전기 각 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어느 한쪽 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그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생략

3. 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 각 조에 취급되지 아니한 다른 쪽 체약국에서 발생한 어느 한쪽 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다른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