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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국적취득근로자의 자녀(국적미취득)의 부양가족공제 가능여부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2-23 답변일 2024-02-23
[질 문]
안녕하세요~ 당사 재직중인 근로자중 국적취득자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베트남 국적 자녀의 부양가족을 등록하려고 했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 신청 불가능하다고 나옵니다.(주민등록 뒷번호가 두번째자리부터 000000.. 으로 기재됨) 자녀는 현재 베트남 국적만 있는 상태인데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가능한 방법은 없는지요? 주민등록등본상에 외국인번호로라도 자녀가 등록이 되어있다면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