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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관련 문의드립니다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2-22 답변일 2024-02-23
[질 문]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8년 이전 신청하여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을 3년 받았습니다 최초 시작일은 2013-09-01부터 종료일은 2016-08-31이였습니다 해당 회사에서는 2021-12-01 퇴직하였습니다. 그 이후 2023-08-07 해당 회사로 재입사하여 현재 근무중입니다 군대 복무일 포함하여 아직 만 34세가 넘지 않아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총 5년 중 2년, 2018년 개정사항)에 대하여 재신청하여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재신청하여 받을수 있다면 어느 경로로 신청해야하는지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중소기업취업자 감면(청년)의 경우 2018년 세법개정을 통하여 연령요건이 완화(만29세->만34세)되었으며 감면기간이 연장(청년 3년->5년)되었습니다.

감면신청시 근무한 중소기업의 최초입사일이 2013년 09월 1일인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기간은 아래 ①+② 기간이 될 것입니다.

① 2013.09.01.~2016.09.30. (구 세법에 의한 감면기간 3년)

② 2018.01.01.~2018.09.30. (세법 개정으로 감면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었으나 2018.1.1.이후부터 적용)

귀 질의의 경우 이미 감면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2018.10.1.이후 소득에 대하여는 감면적용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18.1.1.~2018.9.30.근로소득에 대하여 감면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 2018년 귀속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신청이 가능할 것이나 경정청구기한(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2018년 귀속분의 경우 2024.3.10.까지)이 얼마남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감면기간을 5년으로 기재하여 회사에 감면신청을 다시하고 경정청구 진행)

2. 참고로 경정청구의 경우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신고 >> 근로소득신고>> 경정청구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대상연도를 선택하면 지급명세서 내용으로 미리 채워주고 근로자는 수정사항을 입력하면 결정세액까지 자동 계산,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감면 증빙서류(감면신청서 사본 및 감면대상명세서 사본)의 경우 신고서 제출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세금신고 > 신고서조회/삭제/부속서류 > 신고부속서류제출에서 pdf파일이나 이미지 파일(jpg,tif,bmp)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