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연말정산 분납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2-22 답변일 2024-02-23
[질 문]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분납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납기간이 2월 3월 4월 급여 지급받을 시 3번에 나눠서 분납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 분납을 3월 4월 5월 급여를 지급받을 시 혹은 4월 5월 6월 급여를 지급받을 시 로 변경하여 분납이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4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나누어 납부 가능합니다.아래 관련법령 참고바랍니다.

[관련 법령]

137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1항에도 불구하고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