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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여부 확인요청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2-21 답변일 2024-02-21
[질 문]
안녕하세요. 근로자 분 중에 월세 임대인이 외국에 거주중이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있어 국내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리인으로 임대인의 동생과 계약하고 월세를 납부한 상황인데 이럴때에는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명세서 신고를 진행하니 신고가 되지 않아서 공제가능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세액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여 신고해도 되는지도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상담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좀더 신속하고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월세세액공제 신고시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대신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임대인이 국세청에 세적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한 번호(여권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여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하시길 권하여드립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모두 충족해야 함)>

① 과세시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요건을 충족 시 세대원이 가능)

②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단,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초과시 제외)

③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동일 (전입신고 이후부터 가능)

④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주거전용면적 25.7평)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⑤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월세액 세액공제 증명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계좌이체내역 등

♣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