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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문의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2-21 답변일 2024-02-21
[질 문]
2007년도 1억짜리 집을 사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출을 받은 후 2015년에 다른 대출로 갈아 탔을때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다른 조건은 다 충족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52조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대환이란, 새로운 금융회사가 기존 차입금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차입금을 이전한 경우로서, 기존 차입금의 최초 차입일부터 신규 차입금의 상환일까지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 기존 차입금 잔액 범위 내에서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차입금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고, 대환 시 위 대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기존 차입금 잔액 범위 내에서 새로운 차입금에 대하여도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요건>

1. 근로소득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는 세대원이어도 공제가능하며, 이 경우 세대원 본인이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여야 함)

2.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2024.1.1. 이후 취득분은 6억원, 2018.12.31.이전 차입분은 4억원)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아래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주택 취득시 승계받은 경우 포함)이 있을 것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할 것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일 것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소득공제 증명서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증명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2~5에 해당하는 서류는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또는 금융회사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기존 및 신규차입금 대출계약서 사본(대환, 차환, 연장시)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관련 법규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주택자금공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3.11.29, 2003.12.30, 2005.2.19, 2007.2.28, 2009.2.4, 2009.4.21, 2010.2.18, 2013.9.9, 2015.2.3, 2015.6.30, 2021.2.17>

1. 조세특례제한법9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8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해당 차입금의 상환기간은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상환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주택양수자가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을 차입한 후 즉시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로 이전하는 경우

4.법 제52조제5항에 따라 제8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나 그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그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신규로 차입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로서 상환기간 연장 당시 또는 신규 차입 당시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제15항에 따른 주택분양권의 가격이 각각 5억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제8항제2호를 적용할 때에는 신규 차입금에 대하여는 기존 차입금의 최초차입일을 기준으로 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98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주택을 2009212일부터 2010211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서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 경우 해당 차입금은 제8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