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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개인사업자] 외국인재외동포(F-4) 상가분양 후 임대사업자를 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2-21 답변일 2024-02-21
[질 문]
현재 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계신분인데요 (중국국적, F-4) 신규 분양중인 상가를 분양받아서 임대사업자를 낼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변]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상담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좀더 신속하고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해당 법령에는 내·외국인 여부 또는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비자의 종류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외국인의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 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서류에 대해서는 번거로우시더라도,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 민원실로 문의하시어 세부적인 서류를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세법 외 기타 법령 등에 따라 F4비자를 소유한 외국인의 사업자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법무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해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원활한 업무진행이 되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