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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일반과세자]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문의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2-21 답변일 2024-02-21
[질 문]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자 단위과세가 적용가능한지 여부를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모두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입니다.) 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는 A업체가 있습니다. 대표는 A' 입니다... 창고임대업을 운영하고 있는 B업체가 있습니다. 대표는 B', A' 이렇게 두 명으로 공동사업장입니다. 즉, 대표 A'는 A업체와 B업체의 대표인 상황입니다. 이 때, 대표 A'가 A업체와 B업체를 사업자 단위과세로 신청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대표 A'는 A업체와 B업체의 부가세 신고납부의무와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갖게되고, B업체의 공동대표 B'에게 부여되는 의무는 소득세만 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조언 부탁드려요~~
[답 변]

[부가가치세 분야]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귀 문의의 경우, 공동사업자를 종사업장으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분야]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공동사업장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고,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구성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공동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 공동사업자가 아닌 구성원은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의해 분배된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으로 작성한 종합소득세 신고를하여야 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