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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비사업자]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2-20 답변일 2024-02-21
[질 문]
개연연금저축 해지시 기타소득세 15% (16.5%)를 일괄납부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기존 받았던 세액공제의 범위가 12%인 경우에도 일괄 15%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 받았던 세액공제액 한도 만큼만 납부하면 되는 건가요? 임금을 받을때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뒤 받은 자산의 일부를 미래를 위한 저축에 사용하는건데 세액공제 이상의 금액을 재차 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는건 이중과세인게 아닌가 해서요. 이와 연결되어서 해지시 당해년도의 납부금은 세액공제혜택을 받지 않는데 기타소득세 산정시 당해년 납부금을 포함하여 일괄 적용되는 것인가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연금계좌 납입액을 연금외로 수령하시는 경우 일률적으로 15%세율로 무조건 분리과세 됩니다.

당해년도의 납부금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으므로 금융기관에 연금계좌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귀 질의에 대하여 현행 세법상 도움을 드릴 수 없게 되어 상담자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국세상담센터 인터넷답변은 일반적인 국세에 대한 법령을 상담하여 드리는 것으로 도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세법 및 시행령에 의해서 답변드릴 수 밖에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현행 세법의 취지,개정의견 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세제실(http://www.mosf.go.kr, 대표전화 044-215-2114,세제실:044-215-2006)에 건의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참고사항]

*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14.12.23, 2023.12.31>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 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 59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3. 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21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1. 20조의3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소득세법 제129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14조제3항제8호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 21조제1항제18호 및 2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