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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일반과세자] 이번 부가세신고때 직권연장에 해당되는업체이고 그 연장받은날짜로 납부기한연장신청을 했습니다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2-20 답변일 2024-02-20
[질 문]
저희는 세무대리인입니다 이번 2023년 2기확정 부가세신고였고 직권연장에 해당되는업체였습니다 그래서 납부기한이 3월25일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었구요 신고하고나서 납부서를 뽑아서 볼때도 3월25일이였습니다 업체쪽에서 납부를 3월25일까지 전부를 납부하기가 힘들어서 연장신청을 해달라고해서 총 8개월을 연장을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신청서도 납부할국세의내용에다가 3월25일 납부금액을 적고 납부기한등 연장을 받을려는금액 에는 총 8개월을 직권연장해주는 2개월분꺼 그리고 나머지 6개월치 금액을 입력하여 그렇게 작성을해서 제출을했고 승인이 완료되어서 저희는 3월25일까지 납부해야될 2개월치를 납부서를 만들어서 업체쪽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왜 1월25일까지 납부를 안하셨냐고 그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 그래서 무슨소리냐 우리는 직권연장을 받아서 납부기한이 3월25일까지 이고 그렇게 신청을 했고 승인을 해주셨으면 그렇게 납부 하는게 아니냐 하니까 세무서에서는 그렇게 보는게 아니라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어서 상담요청드립니다
[답 변]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상담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좀더 신속하고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로 신청한 납부기한 등 연장 등 신청 건이 승인된 경우, 그 승인된 납부기한 및 납부금액에 따라 납부하는 것입니다.

[참고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14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신청

납세자는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신청하려는 경우 기한(납부기한등 또는 납부고지 예정인 국세를 납부해야 할 기한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에서 같다) 만료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기본법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납부할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과 기한

3. 연장 또는 유예를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

4.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연장 또는 유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분납액 및 분납 횟수

국세징수법 시행령 15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통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3조제3항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통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 연장 또는 유예를 한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기한

2. 연장 또는 유예 기간

3.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연장 또는 유예를 한 경우에는 분납금액 및 분납횟수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3조제4항 또는 제14조제4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승인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고, 기각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적은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보,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고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1. 11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전국적으로 일시에 발생하는 경우

2. 연장 또는 유예의 통지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

3. 연장 또는 유예의 사실을 그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