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중소기업취업감면 기간관련 문의 | ||
---|---|---|---|
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4-02-20 | 답변일 | 2024-02-20 |
[질 문] 안녕하십니까. 2020년에 중도입사한 직원이 중소기업감면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2023년부터 감면을 받고싶다고 하는데, 2023년부터 신청을 하는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신청서에 어떤식으로 작성해야 할까요? 불가능할 경우 2020년부터 신청을 넣어야하는데, 이 경우에 20년,21년,22년 귀속분 경정청구는 가능할까요?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은 중소기업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달까지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2020년 취업일부터 해당 감면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은 취업일의 다음달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실무적으로는 기한이 지난 후 신청한 경우에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회사가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측에 문의하여 확인하고, ①회사에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신청서를 제출한 뒤, ②회사가 국세청에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명세서를 제출하면, ③종합소득세 경정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연도(2020~2022년) 귀속분은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를 경정청구를 통하여, 당초 연말정산 신고내용을 불러와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를 직접 계산하여 기입하고, 신고서 제출 후, 증명서류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신청서를 다시 첨부하는 것입니다. * 감면세액 = 종합소득 산출세액 x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x (감면대상 총급여액 / 총 급여액) x 감면율 - 종합소득세 신고 :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 증명서류 제출 :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에서 파일로 제출 ※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 [이용안내 도움말] > 연도별 매뉴얼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원천세 > 참고자료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이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