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체납처분유예(압류매각유예?)를 신청할 경우 유예된 기간동안에는 몇 %의 가산금이 발생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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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4-02-19 | 답변일 | 2024-02-19 |
[질 문] 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Q1. 체납세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유예를 신청할 경우 유예된 기간동안에는 몇 %의 가산금이 발생하나요? Q2. 체납처분유예라는 용어가 압류매각유예라는 단어로 변경되었나요? |
[답 변]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상담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좀더 신속하고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내용에 맞추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1 : 국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른 압류·매각의 유예를 적용 받더라도,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질의 2 : 국세징수법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규정은 삭제되고, 국세징수법 제105조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참고 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8.12.31, 2019.12.31, 2020.12.29>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생략” ⑧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12.31, 2019.12.31, 2020.12.29., 2021.12.21> “이하 생략” ▣ 국세징수법 제105조 【압류ㆍ매각의 유예】 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체납액에 대하여 강제징수에 따른 재산의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1.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체납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성실납세자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제106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ㆍ승인ㆍ통지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압류ㆍ매각의 유예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 (구)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체납처분 유예】 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1.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성실납세자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제87조의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ㆍ승인ㆍ통지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체납처분 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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