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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체납처분유예(압류매각유예?)를 신청할 경우 유예된 기간동안에는 몇 %의 가산금이 발생하나요?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2-19 답변일 2024-02-19
[질 문]
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Q1. 체납세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유예를 신청할 경우 유예된 기간동안에는 몇 %의 가산금이 발생하나요? Q2. 체납처분유예라는 용어가 압류매각유예라는 단어로 변경되었나요?
[답 변]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상담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좀더 신속하고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내용에 맞추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1 : 국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른 압류·매각의 유예를 적용 받더라도,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1항 제1호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질의 2 : 국세징수법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세징수법 85조의2 규정은 삭제되고, 국세징수법 105조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참고 법령]

국세기본법 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8.12.31, 2019.12.31, 2020.12.29>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생략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12.31, 2019.12.31, 2020.12.29., 2021.12.21>

이하 생략

국세징수법 105압류매각의 유예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체납액에 대하여 강제징수에 따른 재산의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1.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체납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성실납세자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제106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승인통지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압류매각의 유예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 국세징수법 85조의2 체납처분 유예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1.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성실납세자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제87조의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승인통지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체납처분 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