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비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지급명세서(전산매체) 제출 오류(귀속년도) | ||
---|---|---|---|
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4-02-19 | 답변일 | 2024-02-19 |
[질 문] 1. 비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지급명세서(전자파일)제출 시 다음의 오류가 확인되어 제출이 불가합니다. 조치하고자 하니 전자파일 오류사유 및 전자파일 작성방법을 재확인 부탁 드립니다. 2023년에 지급된 2022년 귀속의 비거주자 사업기타소득 전자파일 작성방법에는 귀속년도가 틀린 자료는 별도의 레코드로 수록이라고 되어있어 별도의 레코드로 수록함 [오류내용] [소득자:MMMM(XXXX)]소득귀속연도 <>귀속년도(ATTRIBU TE YEAR)이면 오류 입니다. 2. 직접입력하여 제출하려고 하니 귀속년도가 2023년만 신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3. 귀속년도가 다른 지급명세서는 서면제출만 가능한가요? |
[답 변]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상담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좀더 신속하고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 제164조의2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같은 법 제119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근로소득 또는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퇴직소득의 경우에만 다음 연도 3월 10일)에 제출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2023년 중에 지급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 2023년 귀속분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소득세법 제164조의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상장 전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119조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6조의2에 따라 비과세ㆍ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2020.12.29>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164조를 준용한다.
♣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