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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의 구분에 관하여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2-19 답변일 2024-02-19
[질 문]
질문자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필리핀에서 은퇴비자를 발급받고 주로 필리핀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국내법상 미혼이며 나이는 50대초반입니다. (2) 2023년 1월1일부터 2024년 1월31일 현재까지 한국에서 183이상 거주하지는 않았습니다. (3)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은 형이 있으며 주민등록은 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4) 한국에 거주하시던 아버지는 2023년5월2일에 사망하였고 아버지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5) 상속주택 이외에 한국에 질문자 명의로 2016년에 취득한 영등포 문래동 소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 외에 비상장주식 및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배당금을 받고 있습니다. (6) 한국에 지인의 주택에 동거인으로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며 재산세 및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는 나이가 있고 미혼이어서 부득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없지만 형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재산도 한국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2024년 1월 31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2조 3항 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거주자로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변]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상담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좀더 신속하고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로,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비거주자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소의 의미는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등록지가 아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일반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형제자매는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납세자가 항구적으로 주거하는 장소(생활의 근거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개인이 양쪽 체약국(질의 상, 한국과 필리핀)세법에 따라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필리핀 조세조약 제4조에 따라 순차적으로 거주지 국을 판단해야 합니다.

첫째로 항구적 주거, 즉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상적인 주거환경이 갖추어진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주택이나 그 외 재산 등이 소재한 국가의 거주자로 판단하고, 다음단계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즉 주된 소득의 발생과 연관관계가 큰 국가의 거주자로 판단할 것이며, 다음 단계로 일상적인 거소, 다음 단계로 국적, 마지막으로 양국가간 상호합의 단계를 거쳐 최종 거주지 국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주자·비거주자 여부는 국적보다 우선하여 주소, 거소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보유, 직업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바, 최종적으로 과세관청의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이기에 국세에 대한 세법 및 관련 해석사례 등 국세에 관한 법령만을 단순 상담 드리는 저희 국세상담센터에서는 과세관청의 사실판단이 필요한 질의에 대해서는 상담자가 확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말씀 드리며, 첨부 드린 법령 등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법령 및 조세조약, 예규]

소득세법 제2납세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소득세법 제1조 의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27, 2014.12.23., 2018.12.31>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이라 한다) 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개정 2010.2.18>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개정 2010.2.18>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3>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3>

이하 생략

한국-필리핀 조세조약 4거주자[1986.11.09]

생략

2.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동 개인이 양국내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보다 밀접한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국가를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국가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는 그가 일상적으로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 동 개인이 양 국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국가에도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의 국적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 동 개인이 양국의 국민이거나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이하 생략

서면인터넷방문상담1-1556, 2006.11.16.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2067, 2004.10.11.

한국 모회사가 중국 자회사에 파견한 직원은 소득세법시행령3조 규정에 따라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동 파견 직원이 과세목적상 양 체약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 조세협약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 결정함.

원활한 업무진행이 되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