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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일반과세자]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2-16 답변일 2024-02-16
[질 문]
2023년 2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신용카드매입자료를 신고를 못하여 부가세 납부금액 145,000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4년 1월 25일 전 에 매입자료 신고를 다시 해보니( - ) 나왔습니다 문제는 모르고 미리 납부를 한 금액 145,000원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환급 받을수 있나해서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문의의 경우

착오납부한 경우라면 환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국세상담센터는 국세에 관한 법령 및 관련 해석사례 등에 근거하여 세법 법령을 상담드리는 기관으로 개별납세자의 구체적인 과세정보 등을 조회 확인할 수 없어 직접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문의의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세무서 소관 부서의 연락처 및 위치는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청소개 > 전국세무관서 > 지역으로 찾기 화면(http://www.nts.go.kr/about/about_03_01_17.asp)에서 사업장 소재지의 동(예, 역삼) 명칭을 입력 > 우측 상단 세무서 소개의 조직과 기능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