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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2022년 귀속년도 근로자 연말정산에 대한 경정청구 방법 안내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2-16 답변일 2024-02-16
[질 문]
안녕하세요 본인의 경우 2022 귀속년도에 대해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어서 연말정산을 한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바 있습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서 경정청구를 하려고 하니 "연말정산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5월 확정신고, 5월 이후 기한후 신고 등)한 경우에는 ?근로소득 신고?의 경정청구가 불가능합니다."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어디서 경정해야 하는지요? 경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의료비 추가에 따라 연말정산시 신고했던 의료비 액이 증가된 것입니다 회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 증명발급 상담센터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종합소득세 일반신고서 > 경청청구에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경로 : PC 홈택스 개인 로그인 ▶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서 유형 중 당초 신고한 신고서의 [경정청구]를 클릭하여 신고서 작성

※ 기본정보 입력화면에서 [귀속년도] 선택, 납세자번호 [조회] 클릭▶ 이미 제출한 신고서가 반영됨※ 전년도 귀속분 경정청구는 다음 해 약 7월말부터 가능※ 신고서 작성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우측 바로가기 [전자신고 동영상] 클릭 후 팝업창에서 동영상 참고※ 경정청구 후 처리상황, 추가 제출서류가 있는지 여부 등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 문의※ 모바일 손택스 이용 시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메뉴에서 해당하는 신고서의 경정청구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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