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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성남시 2자녀일 경우 다자녀 자동차 구매시 취등록세 면제 확인요청의 건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2-16 답변일 2024-02-16
[질 문]
표제건 관련 해서 지자체 및 시마다 기준이 다르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7인승 차량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다자녀는 자동차 취등록세가 면제라고 하던데 3인 기준인지 2인기준인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지방세인 취득세(등록세) 경우 국세에 대한 상담을 하는 국세상담센터에서 직접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고 자동차 등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로 문의하시거나 행정안전부 고객센터 (지방세 상담 콜센터☎1577-5700)에 전화로 문의 또는 행정안전부 고객센터 홈페이지(http://www.moi.go.kr)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