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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노조위원장의 연말정산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2-15 답변일 2024-02-16
[질 문]
연말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시 아래와 같은 오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소득자 : 홍길동(123456*******)]기부처 사업자(주민)등록번호((123456*******))과 소득자주민등록번호((123456*******))가 같으면 오류입니다. [소득자 : 홍길동(123456*******)]노동조합 사업자(주민)등록번호(123456*******)와 소득자주민등록번호(123456*******)가 같으면 오류입니다. 현재 자사 노동조합 사업자(주민)등록번호가 노조위원장님 주민번호로 되어있습니다. (노조위원장 급여는 자사에서 지급, 근로소득으로 원천세 매달 신고 하고 있음.) 해당 인원 연말정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 오류가 발생되는데 노조위원장은 노조비 납부에 대해 연말정산공제가 타당하지 않은것인가요? 공제가 가능하다면 전산매체 생성시 어떤 규칙으로 생성해야 하나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노조전임자임에도 일부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는 소득이 존재할 수 있으며 문의주신 경우는 해당 노조위원장이 세법상 근로소득을 수령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로 생각됩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오류는 다음의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산매체 제출요령에 따르면 24.2.19.이후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첨부파일의 J레코드에 대한 설명 및 정오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전체메뉴 기타 → 자료실 → 번호 933 2023년 귀속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령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득세과-951, 2010.09.02

귀 질의의 경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4조 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노동조합의 전임자가 해당 조합으로부터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급여성 금원은소득세법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직무수행 대가로 노동조합 및 사용자로부터 받는 금원의 소득구분, 원천세과-642, 생산일자 : 2010.08.18.

[ 요 지 ]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해당 조합으로부터 직무수행 활동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거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받아 그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이 이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임

[ 회 신 ]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4조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해당 조합으로부터 직무수행 활동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거나 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에 따른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받아 그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동 급여는 소득세법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이 이를 지급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27조에 따라 각각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거주자가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근무지의 신고 및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소득세법137, 1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9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