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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부가세 면세 대상 여부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2-15 답변일 2024-02-16
[질 문]
안녕하세요 코미디 등 공연을 하는 업체입니다. 외부로 나가서 공연을 했는데요 부가세 면세로 계산서를 발행하는게 맞는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문의의 경우

아래 법령 및 사례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 26조 제1항 제16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43조에 해당하는 예술 창작품, 예술 행사 , 문화행사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체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국세상담센터는 국세에 관한 법령 및 관련 해석사례 등에 근거하여 세법 법령을 상담드리는 기관으로, 납세자의 개별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6.2.17>

1. 예술창작품: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 다만, 골동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2. 예술행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 연구회, 경연대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

3. 문화행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 박람회, 공공행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

4. 아마추어 운동경기: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 단체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운동경기나 승단ㆍ승급ㆍ승품 심사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관련 사례)

* 부가, 서면-2017-부가-1313 [부가가치세과-1600] , 2017.06.30

[ 제 목 ] 창작쇼 공연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요 지 ] 공연을 기획?제작하는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오르간 연주회 또는 뮤지컬 공연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99 [법령해석과-4064] , 2016.12.14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99 [법령해석과-4064] , 2016.12.14

공연을 기획제작하는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오르간 연주회 또는 뮤지컬 공연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61, 2007.10.1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창작품은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예술창작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1. 사실관계

○ 당사(현재 제작사)는 창작뮤지컬, 쇼 엔터테인먼트, 어린이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공연제작사임

- 창작자는 당초 제작사와 공연권 및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 등이 포함된 저작물 공연 계약서를 체결함

- 당초 제작사는 본 공연이 국내외 사업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본 공연을 전담하기 위한 법인(당사)을 설립함

- 당초 제작사는 계획한 대로 당사로 본 공연에 대한 공연권과 공연과 관련된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등을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2014.7월 공연권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함

- 당초제작사 주관으로 2014.3월부터 2014.6월까지 공연을 하였으며 당사가 2014.7월 공연권을 양도받은 이후 현재까지 무대, 의상, 소품 등을 업그레이드하며 공연을 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당사가 공연을 기획?제작하여 공급하는 창작쇼는 당초 제작사와 2014년 7월 공연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갖기 위해 공연권 양수도 협의서를 작성하고 무대, 의상, 소품 등을 업그레이드하여 추가공연을 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6.2.17>

1. 예술창작품: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 다만, 골동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2. 예술행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 연구회, 경연대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

3. 문화행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 박람회, 공공행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

4. 아마추어 운동경기: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 단체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운동경기나 승단ㆍ승급ㆍ승품 심사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43-2【예술행사ㆍ문화행사의 범위】

① 영 제43조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는 행사주최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학ㆍ미술ㆍ음악ㆍ연극 및 문화 등의 발표회ㆍ연주회ㆍ연구회ㆍ경연대회 등을 말한다. (2000. 8. 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2011. 2. 1. 개정)

1.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을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등의 형식을 통해 주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아닐 것 (2000. 8. 1. 신설)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 (2000. 8. 1. 신설)

3.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입장료 수입이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존하는 행사 (2000. 8. 1. 신설)

4. 자선목적의 예술행사로서 사전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의 전액을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행사 (2000. 8. 1. 신설)

5. 비영리단체가 공익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2000. 8. 1. 신설)

6.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행사로서 영리성이 없는 행사 (2011. 2. 1.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61, 2007.10.1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창작품은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예술창작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99 [법령해석과-4064] , 2016.12.14

공연을 기획?제작하는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오르간 연주회 또는 뮤지컬 공연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