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추가공제 관련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2-15 답변일 2024-02-16
[질 문]
본인 추가공제에 다음 4가지가 있습니다.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정 저는 이 중 2가지, 장애인과 부녀자에 해당됩니다. 질문1) 중복 공제가 가능한지요? 장애인 200만원 + 부녀자 50만원 질문2) 제가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때 장애인과 부녀자 2곳 모두 체크하여 제출했는데, 신고된 원천징수 신고서를 지금 확인하니 22년과 23년 부녀자만 입력되어 신고되었습니다. 시스템 상이나 원천징수신고인(회사) 혹은 대리인(회계사)에서 정정되어 신고된 듯 하여, 5월에 본인이 직접 경정신고할 예정입니다. 홈택스에서 관련 증빙자료로 본인 직접 경정 신고 가능한지 문의드리며, 혹시 홈택스/국세청 시스템에서 공제액이 작은 부녀자로 임의 신고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질문3) 2019년도 원천징수명세서를 확인하니, 부녀자 공제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연도는 부녀자공제가 없었는지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장애인과 부녀자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추가공제와 부녀자공제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연말정산의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신고서를 기초로 연말정산을 진행 회사에서 국세청으로 3.10.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내역)제출 순으로 진행됩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지급명세서(국세청홈텍스(www.hometax.go.kr) >> My 홈택스(검색창 우측)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조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상 공제를 적용하여 제출하였으나 소득지급명세서에 공제적용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사유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문의하여 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말정산시 공제적용이 누락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신청이 가능하며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신고 >> 근로소득신고>> 경정청구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3. 2019년 귀속 연말정산시에도 부녀자공제 항목은 존재하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