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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해외파견 근로자의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의 연말정산 외국납부세액 관련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2-15 답변일 2024-02-16
[질 문]
원천징수의무자 입니다. 국내법인에서 해외 미국 사무소로 파견한 직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문의 입니다.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국내 연말정산 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고자 합니다. 근로자가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아래와 같이 총 4가지로 구분되며, 미국에서 납부한 세액의 증빙서류 W-2 에는 아래 총 4가지가 표기 되어 있습니다. 1. Federal Income Tax 2. State Income Tax 3. SDI(State Disability Insurance) 4. SUI(State Unemployment Insurance) 1-2번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3-번에 대해서 모호하여 질의 드립니다. 항목의 이름은 Insurance이나 해당 내역은 주정부에 납부하는 Tax로 구분되어 납부되고 있습니다. 3-4번의 항목에 대해서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답 변]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상담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좀더 신속하고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죄송하오나, 국세상담센터는 국세 법령과 유권해석 사례 등을 기초로 세법에 대한 단순상담을 드리는 기관으로, 미국에 납부한 귀 질의 상의 SDI SUI와 관련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나 예규가 없어 본 상담관이 확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담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 드리면,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그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직접적으로 부과하는 외국소득세에 대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미국에서 납부하는 귀 질의 상의 SDI SUI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과 유사하다면, 해당 납부액을 "소득세"의 성격으로 보기는 힘들며, SDI SUI는 그에 상응하는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반대급부 없는 세금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질의자분께서 본 상담원의 견해와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에 의하여 유권해석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서면질의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68-14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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