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해외파견 근로자의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의 연말정산 외국납부세액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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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4-02-15 | 답변일 | 2024-02-16 |
[질 문] 원천징수의무자 입니다. 국내법인에서 해외 미국 사무소로 파견한 직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문의 입니다.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국내 연말정산 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고자 합니다. 근로자가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아래와 같이 총 4가지로 구분되며, 미국에서 납부한 세액의 증빙서류 W-2 에는 아래 총 4가지가 표기 되어 있습니다. 1. Federal Income Tax 2. State Income Tax 3. SDI(State Disability Insurance) 4. SUI(State Unemployment Insurance) 1-2번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3-번에 대해서 모호하여 질의 드립니다. 항목의 이름은 Insurance이나 해당 내역은 주정부에 납부하는 Tax로 구분되어 납부되고 있습니다. 3-4번의 항목에 대해서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
[답 변]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상담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좀더 신속하고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죄송하오나, 국세상담센터는 국세 법령과 유권해석 사례 등을 기초로 세법에 대한 단순상담을 드리는 기관으로, 미국에 납부한 귀 질의 상의 SDI 및 SUI와 관련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나 예규가 없어 본 상담관이 확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담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 드리면,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그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직접적으로 부과하는 외국소득세에 대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미국에서 납부하는 귀 질의 상의 SDI 및 SUI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과 유사하다면, 해당 납부액을 "소득세"의 성격으로 보기는 힘들며, SDI 및 SUI는 그에 상응하는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반대급부 없는 세금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질의자분께서 본 상담원의 견해와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에 의하여 유권해석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서면질의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6로 8-14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규과 ※ 홈택스(www.hometax.go.kr) 인증서 로그인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세법해석 신청 → 서면질의 등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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