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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2-15 답변일 2024-02-15
[질 문]
안녕하세요~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대상인 배우자명의로 월세계약을 하고 월세도 배우자계좌에서 이체하였을때 연말정산에서 월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는 아래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월세액 공제는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연말정산시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자가 본인의 급여에서 지출한 경우에 연말정산시 그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님이 계약을 체결하고 월세액을 지급하였고,배우자님은 무직으로 소득이 없고 해당 월세 지급액은 문의자님 근로소득에서 결국 지급된 것이라면, 즉, 배우자님 통장으로 급여를 이체하여 해당 급여로 월세를 지급한 경우라면 관련해석사례는 없지만 상담관의 개인의견으로는 월세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국세상담센터에서는 관련 법령과 유권해석 사례를 검토하여 상담관이 단순 상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일치하는 기존의 해석 사례가 확인되지 않아 우리센터는 유권해석 권한이 없으므로 직접적인 세무처리와 관련하여 국세청의 공식적인 세법해석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아래 접수처로 서면질의 등을 통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서면질의 방법 ]

국세청홈택스서비스 (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1."신청/제출"을 선택하고 -> 2. "세법해석(서면질의/사전답변)" 을 선택하여 (화면 우측 하단 노란 화면의 신청업무) -> 3. "서면질의 신청"을 선택하여 내용을 입력하신 후 -> 신청서제출을 클릭하시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법령 개정의견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로그인 → 상담/제보 → 세법령 개정의견 분야에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9, 2022.12.31>

♣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