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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법인결산 시 해외 법인 신고 서류 작성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2-15 답변일 2024-02-15
[질 문]
안녕하세요.태영환경개발 담당자입니다. 위 건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 사항 있어 질문 드리니 검토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신고서식에 기재되어 있는 일련번호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 - 국제거래명세서 작성 8. 제출인과의 관계-매출과매입의 기재 사항을 동일하게 작성합니까? 17. 대여금적수 와 18. 평균 대여금 이란 어떤 뜻이며, 산식은 어떻게 해서 금액 입력을 해야 되나요? 31. 재고자산 - 2023년도 해당 해외법인에서 물품 수입을 했습니다. 이 경우 수입금액은 아래 내용 중 어떤걸로 입력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다른 작성 금액이 있습니까 실제 지급 발생이 생긴 시점의 금액( 이 경우는 이미 지급된 금액과 미지급된 금액이 있음) 국내 통관 후 발급되는 수입계산서의 금액 현재 법인결산시의 수입금액은 수입계산서의 금액+모든 부대비용으로 처리됨 * 당사가 2022년도에도 대여금이 발생했는데 그 때 당시 문의 드렸을 때는 국제거래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니라고 하셔서 신고 제출하지 않았는데요. 국제거래명세서 제출대상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 변]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상담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좀더 신속하고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내용에 맞추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1 : ‘제출인과의관계-매출과 매입의기재사항을동일하게작성합니까?’와 관련한 질의하는 명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음을 우선 양해 부탁드리며, 귀 질의 서식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은 국제거래가 있는 국외특수관계인별로 매출거래와 매입거래 등을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질의 2 : ‘? 대여금 적수는 대여금 금액과 대여일수를 곱한 값의 총합을 의미하고, ‘? 평균대여금은 대여금 적수를 해당 사업연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해당 서식의 작성방법 9번과 10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3 : ‘? 재고자산은 상품 또는 제품 등 판매 목적의 자산금액(취득원가 및 그 부대비용 포함)을 기재하는 것이며, 수입한 자산을 인도받은 날을 기준으로 작성(수입물품의 경우 인도조건에 따라 그 인도받은 날이 달라질 수 있음)하시면 됩니다.

질의 4 :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각 호에 따른 제출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제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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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나 거래 당사자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차(貸借),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이하 생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6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생략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득세법5조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제출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22.12.31, 2023.12.31>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이하 "국제거래명세서"라 한다)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이하 이 조에서 "요약손익계산서"라 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라 한다)

이하 생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의 면제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유형별 거래금액의 합계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 5억원 이하

.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 1억원 이하

.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 1억원 이하

2.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요약손익계산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유형별 거래금액의 합계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 10억원 이하 2)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 2억원 이하 3)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 2억원 이하

. 98조제1항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할 것

3.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해당 사업연도의 국제거래 유형별 거래금액의 합계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 50억원 이하

2)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 10억원 이하

3)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 10억원 이하

.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유형별 거래금액의 합계가 국외특수관계인별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 10억원 이하

2)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 2억원 이하

3)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 2억원 이하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