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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근로자 본인 대학원 입학전형료 교육비 세액공제 문의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2-15 답변일 2024-02-15
[질 문]
근로자 연말정산 신청내역 중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 세액공제 신청이며, 대학원 입학전형료 50,000원 을 공제신청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등록금이 아니고, 학사과정이 아닌 석사과정 대학원 입학전형료 입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문의주신 전형료는 대학교 입학에 국한된 것으로 대학원 입학은 공제대상 범위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16.12.20, 2021.8.17, 2022.12.31>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이하 이 호에서 "직계비속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등이 제2호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 유아교육법,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하거나 고등교육법34조제3항의 시험 응시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2. 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 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비

. 대학(전공대학, 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고등교육법36조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

* 고등교육법 제34학생의 선발방법 등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一般銓衡)이나 특별전형(이하 "입학전형"이라 한다)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 <개정 2019.4.23>

입학전형의 방법과 학생선발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교육부장관은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입학전형자료

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한다)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의 성적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자기소개서는 제외한다)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