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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외국인 선원 보수 비과세급여 해당 여부. 2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2-15 답변일 2024-02-15
[질 문]
외국인 선원 비거주자로 국내 법인이 운영하는 국적선에 승선하여 받는 보수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 변]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상담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좀더 신속하고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한국에 납세의무가 있고,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의 승무원으로서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재179조 제8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아울러, 첨부 예규에 따라, 대한민국의 거주자가 아닌 외국인 선원이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에 대해서는소득세법12조 제3호 거목 및소득세법 시행령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근로소득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상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더라도, 한국과 상대방 체약국 간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해당 보수가 비과세·면제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각 국가별 조세조약을 추가로 확인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별 조세조약 참고 경로 : 국세법령정보시스템포털 검색 법령 조세조약 해당국가 선택 종속적 인적용역조항

[참고 예규]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08, 2009.06.11.

[ 제 목 ]

외항선박 외국인 선원 보수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 해당 여부

[ 요 지 ]

비거주자인 외국인 선원이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 회 신 ]

대한민국의 거주자가 아닌 외국인 선원이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는소득세법12조제4호 파목 및소득세법 시행령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