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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단독주택의 부속토지만 경매로 취득하고 단독주택의 소유주로부터 토지임대료를 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인가요?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2-15 답변일 2024-02-15
[질 문]
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토지의 임대는 원칙적으로 부가세가 과세되지만 주택부수토지는 부가세가 면세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Q. 단독주택의 부속토지만 경매로 취득하고 단독주택의 소유주로부터 토지임대료를 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인가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문의의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에 해당되어 답변에 제한이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상담관의 견해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에 대한 면세]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규정에 따라 주된 용역(주택 임대)의 공급이 면세이기 때문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도 주된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면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 사례의 토지만을 단독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존 명확한 해석사례가 없어 상담관 견해로 답변드린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귀 사례의 국세청의 공식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홈택스(http://www.hometax.go.kr)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세법해석신청 서면질의 /세법해석/사전답변신청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②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하 "사업용건물"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이 경우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임대의 범위는 제1항과 같다.

2.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 부분 외의 사업용 건물 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총토지면적에 주택 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1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