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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주택 자금 공제 관련 문의 건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2-15 답변일 2024-02-15
[질 문]
안녕하십니까, 하기 경우 주택 자금 관련 공제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1. 남동생 집(남동생 세대주, 전세)으로 연말에 전입한 경우 해당년도 1-8월 월세에 대한 공제(1-8월 무주택 세대주)가 가능한지? 질의2. 근로자(아내)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남편) 명의의 주택/대출에 대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를 근로자(아내)가 받을 수 있는지? 감사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질의1의 1-8월 월세에 대한 공제가 구체적으로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워 상담관 임의대로 답변드림을 양해바라겠습니다. 문의내용은 1-8월 기존 집에서 월세를 지급 중이다가 이후 남동생의 집으로 전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경우 남동생분께서 주택자금관련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바가 없다면 문의자님께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해당 공제는 주택취득자와 차입금계약자 간의 명의가 동일할 것을 요하며 해당 명의자에 대하여만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대출을 실행하지 아니한 아내가 남편의 소득공제 몫을 대신 연말정산에 반영함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