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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보험설계사의 보조원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2-14 답변일 2024-02-15
[질 문]
보험설계사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수당은 3.3%를 제외하고 지급받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제 밑에 영업사원을 고용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없는 프리랜서인 보험설계사도 영업사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3.3%를 제외하고 신고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 가능하다면 사업자번호가 없는 제가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라면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아닌 외주용역비의 경우에는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프리랜서등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 지급액의 경우 지급자 주민등록번호로 원천세신고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① 지급한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신고를 하여야 하며 홈택스>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일반신고 > 정기신고에서 신고서 제출 후 납부서를 출력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지방세 별도)② 원천징수 세부사항(소득자 인적사항 및 인별 지급금액)의 경우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1.1.~12.31. 1년 지급분에 대하여 다음연도 3.10.까지 제출하게 되며 홈택스 > 지급명세서 자료제출·공익법인 > (근로.사업등) 지급명세서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조회 메뉴에서 제출 가능합니다.③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와는 별도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월별(1월지급분의 경우 2월 말일까지 제출)로 제출하여야 하며홈택스 > 지급명세서 자료제출·공익법인 > (일용·간이·용역)소득자료 제출 > 간이지급명세서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에서 전자제출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 유튜브 “꿀성대 상담관의 원천세 안내백서”를 참고하여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할한 업무처리 되시길 바랍니다.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관련 해석 사례]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5 , 2007.07.23[ 제 목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인건비 지출시 원천징수의무[ 요 지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로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인적용역)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로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