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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일반과세자] 접대비 여부 판단(부가세 불공제 여부)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2-14 답변일 2024-02-14
[질 문]
[상황설명] 1. 본 법인은 영화 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 현장에서는 주로 본 법인의 근로자(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용역제공) 스태프 및 배우에 의해 업무가 진행됩니다. 3. 업무 현장에서는 식대 및 기타 부식 등 비용이 발생합니다. [질의사항] 업무를 수행하며 발생한 식대 등을 복리후생비의 일종으로 보아 부가세를 공제해야할지 접대비의 일종으로 보아 부가세 불공제 처리를 해야할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종업원의 식대(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복리후생비 성격의 종업원의 회식비 등)의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소득자의 식대와 간식, 피복류를 지급한 경우 접대비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관련사레 : 서삼46015-10413, 2001.10.08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내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의 회식비 또는 사외 회의비를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지출하고 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받은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공제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