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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관련 질문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2-14 답변일 2024-02-14
[질 문]
1. 저당권설정일이 주택취득일보다 2개월 정도 빠른데 공제가 가능할까요?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한 정보를 바탕으로 말씀드립니다.) 2. 주택 분양권 등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주택이 완공 될 시에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한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간소화 자료에 뜬다는 것 자체가 전환하기로 한 증거인가요? 아니면 근로자에게 물어봐서 확인해야 하나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는 관련 자료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해당 금융기관에서 제출하는 자료를 그대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로 반영하여 보여드리는 것으로 공제 여부는 근로자가 판단하여 공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공제가 가능한 것이지만, 귀하의 사실관계를 알 수 없지만 후취담보대출일 경우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요건>

1. 근로소득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는 세대원이어도 공제가능)

2.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2018.12.31.이전 차입분은 4억원)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아래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주택 취득시 승계받은 경우 포함)이 있을 것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할 것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일 것

2) 무주택 세대주가 5억원 이하인 주택분양권 등을 취득하고 주택완공 전 차입 후 주택완공시에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조건변경을 통한 경우 포함)한 것은 근로자에게 문의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예규]

*서이46013-10322

후취담보대출의 장기저당차입금과 주택자금 소득공제

-요지

후취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장기저당차입금으로 보아 이자상환액은 주택자금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함

-회신

신규주택을 분양 받은 자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주택소유권보전등기를 하기 전에 대출을 실행하고

나중에 부동산의 주택소유권 또는 주택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담보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시행하는 "후취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장기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