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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2-14 답변일 2024-02-14
[질 문]
기업의 구내 식당 에 위탁 업체가 조리 기구 등 일체 을 설치하고 음식을 제공 할 경우 중소제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이 되는지 와 창업중소기업 감면에 해당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업종구분을 따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음식점업 > 기관 구내식당업(분류코드 5613)”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업종에는 해당하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경우 통계청(http://kssc.kostat.go.kr:8443) [한국표준산업분류] 왼쪽 메뉴에서 [검색]의 하단 [분류내용보기(해설서)]를 클릭하시면 업종별로 조회가 가능하며 정확한 업종의 분류는통계청콜센터 (대표전화 02-2012-9114) 또는 통계청 통계기준팀(전화: 042-481-2053)으로 문의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