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셋째, 넷째자녀 연말정산 세액공제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2-13 답변일 2024-02-14
[질 문]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155 Page에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05. 자녀세액공제 가. 기본공제대상 자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대상자녀(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 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및 손자녀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자녀의 수 1명 => 15만원 자녀의 수 2명 => 30만원 자녀의 수 3명 이상 => 30만원+2명 초과 1명당 30만원 저에게는 4자녀가 있습니다. 첫째(20세 이상) 둘째(20세 이상) 셋째(19세) 넷째(17세) 이 중에 셋째, 넷째는 공제대상에 해당되기에 자녀의 수 3명 이상에 포함되어 셋째 30만원, 넷째 30만원 해서 총 60만원이 공제되는 것이 맞겠지요? 이렇게 하는 것이 다자녀 가정에 혜택을 주기위한 제도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됩니다. 안내 책자에서도 "공제대상 자녀의 수"라고 하지 않고 "자녀의 수"라고 하였기에 자녀 수를 산정할 때 공제대상에서만 세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몇째인가 세도록 하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공제대상 자녀는 2명 뿐이라서 15+15=30만원만 공제가 맞다고 하는 직원이 있는데 뭐가 맞는걸까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녀세액공제대상은 공제대상자녀(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 입양자, 위탁아동 포함)에 해당하는 8세이상 자녀이므로 8세이상 20세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는 자녀는 만20세 이하이고,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두 자녀에 대하여 자녀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