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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2023년 월세세액공제 대상자 여부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2-13 답변일 2024-02-13
[질 문]
월세세액공제 요건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요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단독주택의 일부분을 임차중입니다. 임차할 건물의 주소의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와 기준시가가 초과하지만, 임대차 계약서의 실질적으로 임대하는 부분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95조의2에 따른 월세 세액공제는 귀하가 임차한 주택의 규모가 국민주택규모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 것이므로,

전체 건물의 면적이 아니라 귀하가 임차한 주택에 해당하는 면적 등이 요건을 충족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종 소득.세액공제는 이를 공제하려는 귀하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귀하가 제출한 증명서류(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하여 귀하가 임차한 주택의 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모두 충족해야 함)>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요건을 충족 시 세대원이 가능)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초과시 제외)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동일 (전입신고 이후부터 가능)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주거전용면적 25.7)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2022.12.31. 이전분은 3억원) 이하인 주택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월세액 세액공제 증명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계좌이체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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