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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교육비 공제 귀속여부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2-13 답변일 2024-02-13
[질 문]
제가 대학교 교육비 2022년 2학기분을 2023년 1월에 납부를 했는데, 대학교에서 발급해준 교육비 납입영수증에는 2023년에 납입한 3건이 기록되어 있음 2022년 2학기 2023.1.23일 납부 2023년 1학기 2023.2.16일 납부 2023년 2학기 2023.8.26일 납부 연말정산 간소화에 2023년도분에는 2023년 1학기와 2023년 2학기 납부금액이 반영이 되었습니다.(2022년도 2학기 없음) 질문) 교육비 공제가 귀속연도인지? 아니면 납입연도로 공제를 받아야하는지? 1. 귀속연도로 보고 2022년 2학기분을 연말정산을 경정청구해야하는지? 2. 납입연도로 보고 2023년도에 2022년 2학기+2023년1학기+2023년2학기 한꺼번에 납입한 연도로 연말정산공제 가능한가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교육비세액공제는 납입연도 기준으로 연말정산에 반영해야 함을 안내해드립니다. 22년도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는 불가능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