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치과에서 치과 기공소로 부터 기공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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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4-02-13 | 답변일 | 2024-02-14 |
[질 문] 해당 기공소는 개인사업자이며 현재까지 계산서만 발행해 왔습니다 기공료 계산서 발행분에 대한 사업소득원천징수 의무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꼭! 발행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계산서만 발행해도 되는것인지요?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래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간의 거래라면 계산서를 수수해야 할 것이며 인적, 물적시설 없이 개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인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공소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산서를 수취하면 될 것이며 원천징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12.27, 2015.12.15>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개정 2007.2.28, 2008.2.29, 2010.2.18, 2013.6.28>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접대부·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8.11, 2016.1.19, 2018.12.31>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