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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치과에서 치과 기공소로 부터 기공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여부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2-13 답변일 2024-02-14
[질 문]
해당 기공소는 개인사업자이며 현재까지 계산서만 발행해 왔습니다 기공료 계산서 발행분에 대한 사업소득원천징수 의무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꼭! 발행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계산서만 발행해도 되는것인지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래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간의 거래라면 계산서를 수수해야 할 것이며

인적, 물적시설 없이 개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인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공소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산서를 수취하면 될 것이며 원천징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원천징수의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12.27, 2015.12.15>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개정 2007.2.28, 2008.2.29, 2010.2.18, 2013.6.28>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35조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42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접대부·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부가가치세법 제26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8.11, 2016.1.19, 2018.12.31>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