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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취득세 관련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2-13 답변일 2024-02-13
[질 문]
2022년 9월16일 경기도 양주시 자이아파트를 매입하여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서울시 목4동 연립주택을 합쳐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 현재 양주아파트는 취득세 1%만 납부하여 그때당시 8%인 것을 유예시켜 놓은상태입니다. 올해가 2년째인데 나머지 7%가 올해 부과되어지는 지요? 부과되면 따로 고지서가 나오는지요? 잘 몰라서 상담을 남겨 놓습니다. 매입당시 양주아파트는 조정대상지역이였다고, 하고 현재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적지 않은 금액이라 세금이 부과되기전에 미리 준비를 해놓아야 되서 여쭈어 봅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죄송하오나,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서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하는 지방조세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법령을 상담하는 저희 국세상담센터에서는 지방세에 해당하는 취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번거로우시겠지만, 지방세 업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청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세무 업무처리 부서로 문의하시거나 행정안전부 고객센터(02-2100-3399)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