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세액공제 적용순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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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4-02-13 | 답변일 | 2024-02-13 |
[질 문] 안녕하십니까. 보험모집인(940906업종코드)연말정산 진행중입니다. 산출세액 후 세액공제 적용시 이월공제적용되지않는 세액공제부터 적용된다고 소득세법60조에 명시되어있는데, 자녀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기부금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가 4가지가 모두 적용되는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7만원)-연금계좌세액공제-기부금세액공제 순서가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제 적용 순서는 자녀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기부금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로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