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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세액공제 적용순서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2-13 답변일 2024-02-13
[질 문]
안녕하십니까. 보험모집인(940906업종코드)연말정산 진행중입니다. 산출세액 후 세액공제 적용시 이월공제적용되지않는 세액공제부터 적용된다고 소득세법60조에 명시되어있는데, 자녀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기부금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가 4가지가 모두 적용되는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7만원)-연금계좌세액공제-기부금세액공제 순서가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제 적용 순서는 자녀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기부금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로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