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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외국인 선원 보수 비과세급여 해당 여부.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2-13 답변일 2024-02-13
[질 문]
외국인 선원(인도네시아, 미얀마)이 B-2(무비자/외국인등록X/비거주자)로 국내 법인이 운영하는 국적선(탱커선, 벌크선 등)에 승선하여 받는 보수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필리핀의 경우 한-필리핀 조세조약으로 선원의 보수에 대한 과세권이 없는데, 인도네시아나 미얀마에는 그러한 조약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도네시아, 미얀마 무비자 선원이 국내 법인의 선박에 승선하여 받는 보수는 어떤식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매달/연말) ?
[답 변]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상담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좀더 신속하고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한국에 납세의무가 있고,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의 승무원으로서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재179조 제8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한국-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15조 제3항에 따라, 외항선박을 운용하는 내국법인의 거주지국인 한국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고,

미얀마의 경우, 한국-미얀마 조세조약 제15조 제3항에 따라, 외항선박을 운용하는 내국법인의 거주지국인 한국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조세조약에 따라서도 한국에서의 과세권이 확정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내국법인이 대가 지급 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를 해야 하고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도 이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같은 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및 같은 법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소득세법 119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3.1.1, 2015.12.15, 2016.12.20, 2018.12.31, 2019.12.31., 2020.12.29>

생략

7. 국내원천 근로소득: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179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생략

법 제119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급여를 말한다. <개정 2006.2.9, 2010.2.18, 2015.2.3>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

2.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이하 생략

한국-인도네시아 조세조약 15종속적 인적용역

1. 16, 18, 19, 20, 및 제 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다만,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고용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수취인이 당해 회계연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 체재하고,

.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리하여 지급되고, 또한

.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내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조의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영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된다.

한국-미얀마 조세조약 15종속적 인적용역

1. 16.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급료.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다만,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한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 수취인이 다음의 기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 체재할 것

(1) 한국의 경우에는 역년

(2) 미얀마의 경우에는 회계연도

.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될 것

.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고용주가 타방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항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