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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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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4-02-13 답변일 2024-02-13
[질 문]
질문이 있습니다. 학원강사로 프리랜서 사업자로 종소세를 신고하는데요. 아파트 1채를 보유하게 되어서, 해당 아파트에 월세로 세입자를 구하려 합니다. 월세 매달 120만으로 하면 년 1440만원의 소득이 발생 됩니다. 기존 개인사업자에 해당 임대소득에 대한 부분을 추가해서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또는 기준시가가 9억원(2023년 이후분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또는 국외소재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월세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

부부합산 비소형 주택 3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로서 보증금 등 합계액이 3억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 및 간주임대료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비소형주택이란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기준시가가 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주택임대소득 > 과세대상 및 비과세, 과세미달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이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만으로는 기준시가 및 소유한 전체 주택 수를 알 수 없으나, 만일 부부합산하여 국내 소재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인 1주택만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 경우 귀 질의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대하여만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